앞으로 판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법관과 법원 실무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밝혔다.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기도 한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