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33·본명 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 박순영 박성윤)는 이날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현 캔버스엔)가 지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8억814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애초 1심이 산정한 배상액은 14억2147만원이었으나 2심에서 5억4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판결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는 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수는 SNS(소셜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사과했다. 그는 "과거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긴 시간 고통받으셨을 분들께 속죄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했다.
지수는 '달이 뜨는 강'에서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뒤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