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가 하급 장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군 소속 남성 장교이고 피해자 B씨는 같은 병과 후배인 여성 장교다. 두 사람 모두 기혼자로 배우자가 있다. B씨는 2023년 6월쯤 A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공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심의 결과 "A씨가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7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무효 및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그 의결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징계 절차에 있어서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이 불명확한 점,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허되는 등 방어권에 침해가 있던 점 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자신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양정 또한 과도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군인 징계 관련 규정상 성고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징계의 필수적 전제 절차라고 볼 수 없고 필수 절차가 아닌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혐의사실은 충분히 특정됐고 A씨는 의견서 제출 및 징계위원회 출석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피해자의 호감 표시는 녹음 내용과 정반대였으며 오히려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A씨의 발언은 기혼자·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에게 성적 호감·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봉 3개월이 기준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 아니라고도 판시했다. 법원은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상 성희롱은 징계 양정 기준의 기본이 '정직-감봉'이며 하급자 대상 성희롱은 가중사유다. 또한 성희롱 사건은 감경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