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정당…LG 법인세 소송 패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정당…LG 법인세 소송 패소

정진솔 기자
2026.02.15 09:00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LG전자가 미국 법인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미국 A사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G전자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사 및 그 자회사의 12개의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A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2017년 10월 특허 사용료로 97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동시에 한미 조세협약을 근거로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약 164억284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에 LG전자는 2018년 3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지급금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같은 해 8월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LG전자는 법원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

1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한미 조세협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국외에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전 판례를 변경해 과세를 긍정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판결에선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 법인세법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료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데 사용한 대가일 경우, 한미 조세협약 6조 3항, 14조 4항 a호, 구 법인세법 93조 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 기술이 국내 제조 및 판매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살피지 않고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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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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