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10대 손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욕설하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밖으로 나갔으나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말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