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5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세 자녀를 홀로 키운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159%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5개월 만에 재차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