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0대, 또 만취운전...가중처벌 대신 감경받았다, 왜

박효주 기자
2026.02.18 15:32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5시55분쯤 경기 가평군 북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3%의 만취 상태로 9㎞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4%는 사람에 따라 혼수상태나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단순히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와 비교해도 5배나 높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지만 가중처벌이 아닌 작량감경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403%로 대단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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