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려 했단 의혹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거대 야당(당시 민주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 계엄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