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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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구조상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집단을 이끌고 나머지가 구성원으로 가담한 형태다.
'12·3 불법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대국민 사죄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이 매우 아쉽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내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나"라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박찬대 의원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에게 내려진 관용은 정의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귀연 재판부를 직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 분위기는 둘로 갈렸다. 법원로 부근은 성조기·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가득 찼다. 지지자들은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북·꽹과리를 치면서 "정당계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구호를 외쳤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등장하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오후 3시 선고 생중계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중계 화면에 비친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정황이 일일이 열거되자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된다는 설명에 한 시민은 욕설을 퍼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자 "네가 판사냐"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무대 위에 뛰어오르자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낙담한 듯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는 시민도 나왔다. 오후 4시10분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혼란은 가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감경 사유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비상계엄이 내란임이 명백해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의 일부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면서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완전한 내란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 '12·3 비상계엄=내란'도 인정━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수처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안인 내란죄 수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자연스레 드러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지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지난 1년2개월간 관련 재판을 심리하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차례 지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2024년 2월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반응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12. 3 계엄 선포 당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입기자단 통제를 지시했고 현장 근무 직원들이 가담했는데 이런 사실이 보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과 같은 국가적 범죄가 일어나선 안된다"며 "내란 청산에 힘을 쏟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남아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지 오래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서 사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일정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들께서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는 특히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한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요구했다. 개별 의원들의 사과 메시지도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특검이 항소하고 상급심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폭력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내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나"라며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며 "첫째는 맹목적인 '윤어게인 세력', 둘째는 현 정권의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셋째는 보수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이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앞선 두 가지 뼈아픈 유산 속에서 당 지도부는 길을 잃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오늘 선고의 의미는 명확하다.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보수 정당의 재건'"이라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썼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사과드렸듯, 오늘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혼란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