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중징계 요구에…경찰 고위급 16명 직위해제

오문영 기자
2026.02.19 16:49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총경급 이상 경찰들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TF가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 16명에 대해 이날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앞서 헌법존중TF는 지난 12일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자는 모두 총경 이상으로 16명, 감봉·경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자는 6명(총경 이상 3명·경정급 3명)이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과정에 관계된 고위직을 비롯해 기동단장 등 현장 출동 지휘관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 과정에서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전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바뀌거나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통상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이 회부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상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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