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으로 번호를 조합해 13억원에 달하는 거액에 당첨된 로또 1등 주인공이 지급 만료일을 단 며칠 앞두고 극적으로 당첨금을 수령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20일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미수령 당청금을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다만 "로또 1등의 경우 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접 수령해 가기 때문에 언제 찾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2월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4250원이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 번호는 3·9·27·28·38·39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난 2월16일까지였다. 그러나 지급 기한 마지막 날이 설 연휴 공휴일인 점이 고려돼 전날인 지난 19일로 미뤄졌다. 지급 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지급 마감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순간까지도 행방이 묘연했던 주인공이 지급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당첨금을 찾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금은 지급 기한 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만 당첨금에 붙는 이자를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득이다"라며 "예컨대 당첨금 수령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급 기간이 1년이라고 꼭꼭 숨겨뒀다가 찾아간다면 그 손해는 금융권 평균 이율(연이율 4%)로 매월 약 300만원씩 계산돼 3600만원 정도를 그냥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당첨금을 늦게 찾을수록 당첨 복권 분실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고, 수령 전까지의 긴장과 초조함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당첨금은 당첨 번호 확인 즉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