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B씨가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부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