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 뷔(30·본명 김태형)가 자신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가 하이브와 법적 분쟁에 증거로 채택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뷔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민 전 대표가)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 일부"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중)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선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최근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