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로 생필품을 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길가에서 직불카드 한 장을 주웠다. 그러나 A씨는 주인을 찾아줄 생각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생필품과 음료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총 8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해당 카드로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