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팀, 23일 항소 여부 등 회의

정진솔 기자
2026.02.20 16:35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수사팀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선 판결 이유 분석과 항소 이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퇴직한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구형에 앞서 진행한 회의에선 퇴직한 특검보들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것이란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다음주중 항소장을 접수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날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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