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무기징역'에 "항소"…형 확정은 언제 나오나

윤석열 측 '무기징역'에 "항소"…형 확정은 언제 나오나

이혜수 기자
2026.02.20 17:13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형 확정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머니투데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단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이를 거듭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판결 이유 분석과 항소 이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판결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이 항소하면 형 확정은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로 미뤄진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형 확정은 9월 전후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도 내란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정한다. 이미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뀔지도 관심이다. 항소심이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형으로 가중할 수 있고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면 유기징역으로 감경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무기징역에서 유기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할 수는 있어도,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상급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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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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