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맡는다

양윤우, 최문혁, 정진솔 기자
2026.02.20 17:31
지귀연 부장판사/사진=머니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재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재판을 맡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 심의와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전날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사6단독은 법원 업무분장상 손해배상(교통·산재) 및 고액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산재 관련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 보상을 받더라도 원·하청 등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이다.

민사 단독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의학적 감정·장해평가·손해액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라 실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다만 대형 사건이나 당사자가 다수인 분쟁이 몰리는 합의부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책임 유무 판단이 상식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손해액도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측면이 있어 판단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다고 한다.

민사 단독은 합의부와 달리 혼자 일할 수 있고 사건도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아 일선 판사들이 선호하는 보직으로 꼽힌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무 분담을 두고 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그동안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인사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 부장판사는 법원 내 주요 보직이나 업무량이 많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다. 2023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2024년 이른바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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