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이라며 담임 교사를 추궁하며 막말한 학부모인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고등학교 교사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는 A씨가 자녀의 정당한 수행평가 결과에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며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등 폭언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모욕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인 것과 나이를 내세워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의 발언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2024년 9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와 B씨가 출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는 등 심의를 거쳤다. 이후 2024년 10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A씨는 반발했고 양극성 장애로 병가를 내기도 했다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했을 때 밝힌 A씨의 발언 사실 등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해 교원인 B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문제 상황 해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B씨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B씨가 상당한 모욕감과 직업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판단해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