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이 오는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담당하는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 각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 민성철 고법 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로 꾸려졌다. 3명의 판사가 대등하게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꾸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 16개 중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2개를 선정했다.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등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8기, 23기 판사들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담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도 현재 임시로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돼 있지만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또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 해당 사건도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 절차를 밟게 되면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넘겨진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달 초 1심 내란 전담재판부 2곳과 영장 전담 법관을 지정했다. 다만 관련 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1심 사건은 전담재판부 전속관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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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1심도 심리 중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서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반 사건 심리까지 늦어지는 피해가 일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