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식당서 춤춘 김규리 "영업 정지 아냐, 악플러 자료 넘길 것"

마아라 기자
2026.02.25 09:11
이하늘 곱창집이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김규리 인스타그램

그룹 DJ DOC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 가게가 배우 김규리의 팬미팅 이후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는 설이 나온 가운데 김규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여기저기 확인해봤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김규리tv몹시' 구독자들과 함께 해당 곱창 가게에서 정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과 영업 정지설이 제기됐다. 실제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리는 "너무 놀라 이하늘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다"며 "확인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한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는 상황처럼 보인다"며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남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인공지능)에 질의한 내용도 공개했다.

김규리는 "괜한 소란으로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영업방해를 넘어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는 댓글 조작단들에게 이하늘 측에서 고소한다고 하니, 제 채널에 들어와 악플을 남기는 분들까지 자료를 넘겨드릴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린다"라고 경고했다.

이하늘 곱창집이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김규리 유튜브 캡처

이날 이하늘과 정재용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가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라고 전했다.

이하늘은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장사한 것도 아니다"라며 "한 장면을 두고 신고가 이어졌다"라고 토로했다.

식품위생법에선 일반음식점이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