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부작용 돌이키기 어려워…심각한 유감"

이혜수 기자
2026.02.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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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마치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논의 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법안대로 26명을 급격히 증원하는 대안 대신 4명을 우선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45분쯤까지 약 4시간45분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개혁 3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로 지난해 12월 정기회의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긴급 소집됐다. 법원장회의는 규정상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나 필요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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