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서 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