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경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출석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며 "(공개한 자료에)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TF(태스크포스)의 여러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사위원회 비공개 결정을 뒤집은건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지난해 11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에 대한 감사와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3일에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