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를 둘러싸고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과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이날 징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망상이다' '영혼을 팔았다'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며 징계했으나 혐오 표현도 아니고 당 대표나 국민의힘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정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고 당의 잘못된 노선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제명 관련) 규정을 '자동 제명' 식으로 해석할지 매우 의문"이라며 "정당원 생명 끊는 제명은 그 징계 수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장(선거)에 나갈지 어떤 활동을 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정치적 처형을 당하면 가해지는 피해가 적지 않다"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 소송대리인은 "정당 자율성과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내용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가 타당하고 절차나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권 등은 후임 위원장이 정해지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배 의원 사건 심문에서도 징계 절차와 사유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배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징계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이 사건이 아동인권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징계사유 해당하더라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배 의원은 "윤리위 결정이 제 의정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유권자들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과 당원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 측이)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유는 존재한다"고 했다. 절차적 위법성과 통지 절차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 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한 시민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각각 다음 달 중순,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