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차 공동소송…1대당 20만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차 공동소송…1대당 20만원

박진호 기자
2026.02.26 19:16

2019년에 발생한 LG전자(146,700원 ▲13,400 +10.05%) 의류건조기 허위광고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16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이전 판례에 따라 건조기 1대당 20만원이다. 총 17대 기준으로는 34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에 진행된 1·2차 공동소송의 후속 소송이다. 원고들 일부는 앞선 공동소송에도 참여했으나 구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새롭게 원고로 합류한 소비자들도 포함됐다.

앞서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판매했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으나 소비자들은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되고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결함이 있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권고안 거부로 소송전이 벌어졌다. 소비자 324명이 2020년 LG전자에 건조기 1대당 100만원씩 총 3억32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서류가 미비한 4명을 제외하고 건조기 1대당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말 동일한 취지로 79명이 참여한 2차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48명의 구매자에 건조기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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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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