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침입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씨는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내심의 의도는 경내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의 위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자신의 실제 의도를 숨기려 한 것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집단적 대치 상황에서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외형상 강화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침입의 고의가 없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당행위에 대해서도 "촬영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촬영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건 당시 영장전담 판사 사무실 쪽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김씨의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이 제출되기도 했다. 그간 김씨 측은 공익을 위한 촬영이라는 입장을, 한씨 측도 시민기자로서 폭력의 진실 기록 의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