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업주 B씨에게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A씨의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격분해 커피를 B씨에게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