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유명 예능 PD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유명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 한 피해자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나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B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는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