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에게 사기 쳐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A씨는 공군으로 군 생활을 하던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후임병 275명으로부터 9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대 배속 이동 중 점심 식사비를 8000원씩 내야 한다. 다음 달 개인 급여 계좌로 환급된다", "현금 3만원을 주면 군복 구입에 필요한 마일리지 15만 포인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후임병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쌓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중대장에게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군사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며 변조된 출석요구서 작성일을 중대장에게 제출해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078회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도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법 도박을 해왔고, 군대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로부터 금전을 가로챘다"며 "관련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공문서를 변조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대다수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대 후 성실히 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