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 속도 초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충돌하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저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약 한 달 뒤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엔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