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이혜수 기자
2026.03.04 16:04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해 형사12-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재판장)·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와 형사1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두 사건은 앞서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으나 전담재판부가 가동되면서 다시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2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외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의 2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 판단해 내란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