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기사가 외국인 손님을 받았다가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말 홍대 인근에서 술 취한 외국인 승객을 차에 태웠다"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은 뒤 출발했는데, 약 5분 후 손님이 갑자기 유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손님은 다짜고짜 A씨에게 "아저씨 XX이냐", "XXXX야 X쳐", "X치라고" 등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체격이 큰 승객에게 위협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손님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더라"며 "저는 내비게이션 지도에 표시되는 대로 갔다"고 억울해했다.
문제의 외국인 승객은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외국인 손님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 범죄를 벌금형 이하라고 판단,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