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당했다는 인터뷰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A씨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 교수였다. 두 사람은 모두 2019년 5월쯤부터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4월 A씨는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고 집에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들어와 강간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기사화 됐다. 이후에도 A씨는 관련 내용으로 다른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강간 사건에 대해선 A씨가 B씨를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등에서는 B씨에 대해 불기소했다. 이후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
이를 두고 A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수사기관 결론 등을 토대로 인터뷰 내용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뷰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가 B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기소됐지만, 인터뷰 내용이 의심의 여지 없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