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하반신 시신 187건"...가짜뉴스 유튜버 검찰 송치

최문혁 기자
2026.03.05 14:23
서울경찰청./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30대 남성과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했다.

A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A씨 채널의 구독자는 96만명이 넘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B씨를 전기통신기본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13·14·26일 총 3회에 걸쳐 엑스(옛 트위터·X)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