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부러져 숨진 16개월 여아…친모 "학대 행위 없었다" 혐의 부인

황예림 기자
2026.03.05 21:51
/사진=뉴시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대 계부는 아이를 때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하게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학대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주거지에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은 방임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적시한 학대 행위는 없었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죽음의 결과에 이룰 수 있다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아동학대살해와 방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동을 경미하게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피해 아동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A씨는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고 B씨는 "특별히 없다"고 답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약 20회 가량 외출했다며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C양,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2024년 11월부터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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