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으로 '폐가 체험하자'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간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의 과거 유사 범행을 포착하고 여죄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20대)와 C씨(10대)는 불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명을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에 데려가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폐가 체험하러 가자"고 불러내 차량에 태워 안산에서 소요산까지 약 100㎞ 거리를 이동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어두운 곳까지 데리고 간 뒤 그대로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인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외지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 등의 기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어두운 산속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 내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A씨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기소한 뒤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