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사사항 북한에 노출"...'북 무인기 침투' 민간인 3명 송치

오문영 기자
2026.03.06 09:46
[서울=뉴시스]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허가 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대학원생 오모씨와 그의 대학 후배 장모씨, 두 사람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2025년 9월27일·11월16일·11월22일, 2026년 1월4일)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TF는 이들이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군부대장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인지했다.

TF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인해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TF는 피의자들이 2025년 6월8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무인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8차례 시험 비행을 벌인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도 이들의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해 사건에 병합했다고 TF는 밝혔다.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고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가정보원과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TF는 오씨 등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3명(국군정보사령부 소속 2명·일반부대 소속 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 소속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오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505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TF는 김씨 등이 정보사 측으로부터 활동비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무인기 침투를 위한 조직적 지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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