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노사갈등 적극 대응"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06 09:59
왼측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세종은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8월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지난 5일자로 발간했다. 개정판은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반영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관련해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근로시간, 작업방식, 임금 등 주요 교섭의제별 문답을 추가했다.

세종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행해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 구조, 노동쟁의 대상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이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는 축적된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과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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