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소품을 만든다고 속여 60억원어치의 위조 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쯤 한 인쇄소를 찾아 "유튜브 촬영용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장을 인쇄한 혐의를 받는다. 약 60억원 상당이다.
당시 인쇄소는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임을 표시하기 위해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었는데, A씨가 글자 위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갑에 위조 수표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전 연인 B씨가 수표 일부를 현금화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헤어지면서 집에 있던 4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몰래 가지고 나왔고, 은행을 찾아 100만원권 수표 5장을 입금하려고 했다.
은행 측은 위조 수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위조 수표 5600여장을 찾아 압수했고, B씨 집에서도 300여장을 발견해 추가로 압수했다.
검찰은 A씨가 위조 수표를 제작했지만 이를 실제 사용하거나 행사한 적은 없다고 판단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B씨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