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주차·체육시설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시민 편의 개선
사전 동의로 국세·지방세·4대보험 즉시 확인…계약 절차 간소화
주차 배정·체육시설 감면까지 자동화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계약, 주차, 체육시설 전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반복 서류 제출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사는 30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류를 전산 조회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이 서류를 최소화하는 페이퍼리스 행정과 ESG 기반 혁신도 추진한다.
계약 업무에서 변화 폭이 크다. 사전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납세증명서 제출은 생략된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사전 동의 효력은 최대 1년이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법인인감증명서 제출과 인감 날인 절차가 유지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산을 통해 부천시 거주 여부, 지방세 완납, 차량 소유 여부를 즉시 확인해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이 줄어든다. 주차면 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스포츠센터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관내 거주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한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민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개선"이라며 "종이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