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정신적 외도'에 소송을 고민하는 50대 남성 사연이 소개됐다.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아내 B씨와 10년 전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시공을, B씨는 디자인을 맡으며 좋은 동료로 지냈다. 두 사람에겐 각각 가정이 있었으나 이후 모두 이혼했고 주변의 권유로 재혼하게 됐다.
재혼 후 두 사람은 공동 법인을 설립해 주변에서 '잉꼬부부'로 불릴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두고 대학원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여기서 만난 남성 C씨와 급격히 가까워진 것이다.
B씨는 C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그의 스튜디오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심지어 B씨는 A씨와 상의하지도 않고 C씨와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
A씨가 "C씨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B씨는 "우리는 정신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는가 하면, B씨가 C씨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 역시 정신적 외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할 경우 승산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판례상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 유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 소송은 증거 수집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C씨가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할 정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러면서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통신 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아내의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일시금과 재발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식도 권고했다. 류 변호사는 "추가 만남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