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불만 쏟던 아내, 결국 이혼했는데..."남의 자식" 친자 검사 '충격'

류원혜 기자
2026.03.09 09: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혼전임신으로 결혼해 7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동거하던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아내는 7년간 결혼생활 내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는 소문까지 냈다.

결국 A씨 부부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했다.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고,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혼 후 아내는 갑자기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 문제가 있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면접 교섭 때마다 만나는 아이가 클수록 자신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한 A씨는 사설 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아이는 A씨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뿐"이라며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통하다.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냐"며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그동안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제 인생에 대한 죗값을 법적으로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에 따르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며 "A씨 사례처럼 동거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친생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다. 사설 기관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빙성 문제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병원에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 명령을 내린다. 계속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반환 금액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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