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할퀴어서 홧김에"...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죽인 20대

"고양이가 할퀴어서 홧김에"...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죽인 20대

김소영 기자
2026.04.27 06:3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연인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