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이민자 권익보호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분산돼 있던 외국인 인권보호 업무를 한 조직으로 묶어 현장조사와 권리구제·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9일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의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외국인 권익보호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업무가 본부 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종합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TF를 꾸리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권보호 업무를 통합해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팀장은 서기관급이 맡는다.
주요 업무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 현장조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부여·변경 검토 △외국인근로자와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생활여건·근로환경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이다.
법무부는 TF 신설을 통해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권리구제 기능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보다 상시적이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법무부의 외국인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