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에 올랐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당시 탄핵 사유는 시국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있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은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상 잘못돼 본안에 대해 판단하기 전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실제로 발의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최종 관문은 헌법재판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을 파면할지 판단하게 된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을 입증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헌재는 대법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등을 중심으로 따져보게 된다. 헌재 심판에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없어 실제 결론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전례가 없는 만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데에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를 넘어 헌재에 가더라도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본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정황이나 주장만으로는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한 명예 교수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까지 가더라도 실제 파면까지는 이뤄지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