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1년 뒤 재혼?...외삼촌의 더러운 비밀

마아라 기자
2026.03.11 09:00
중국에서 사망한 누나의 명의를 도용해 혼인신고를 하고, 조카의 유산을 가로챈 남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더우인

사망한 누나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혼인신고를 하고 조카에게 돌아갈 유산을 가로챈 중국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현지를 충격에 빠트렸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출신의 여성 쑨(27)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머니의 유산이 외삼촌 일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쑨씨는 2008년 9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떠나보냈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쑨씨는 모친상 이후 이모에게 입양됐다.

외가 친척들은 어머니의 자산을 공증받고 부동산 3채를 매각해 빚을 갚았다. 이어 남은 자산은 쑨씨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신탁 관리하기로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성인이 된 쑨씨가 상속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남은 자산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 상가, 금 등 대부분의 자산이 이미 타인의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에 대해 공증인은 쑨씨의 어머니가 2008년 사망했지만 2009년 재혼했다고 밝혀 황당함을 자아냈다. 공증인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쑨씨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혼인신고서를 입수한 쑨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문서에 기재된 남편의 이름이 다름 아닌 자신의 외삼촌이었것.

외삼촌은 자기 아내 사진을 죽은 누나의 신분증 사진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았다. 이후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과 누나가 부부인 것처럼 혼인신고를 마쳤다.

중국법상 배우자, 자녀, 부모는 1순위 상속인이다. 형제자매는 2순위 상속인이긴 하지만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있다. 외삼촌은 조카의 몫인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누나의 '배우자' 지위를 불법 획득하려 위장 결혼을 감행했다.

중국에서는 근친혼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당시 행정 시스템상 서로 다른 호구(호적)에 등록된 경우 친족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웠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은 혼인신고 시 호적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절차를 더 간소화했다.

이 사건은 쑨씨가 최근까지도 상속권을 되찾지 못하자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공론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허난성 당국은 지난 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친척들이 악랄하다", "사망자 명의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게 더 이해 불가능",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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