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계약 차질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국제계약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유와 물자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는 통항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협 운항에 문제가 생기면 해상 물류 지연·운송비 상승·납기 차질 등으로 이어져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국제계약상 어떤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계약 이행 지연 또는 면책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가항력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사실과 영향을 즉시 입증·기록해 거래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과 물류 차질 자료, 비용 증가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법무부는 해외 거래 비중이 큰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계약과 준거법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한 자문도 지원한다.
기업들은 지원단을 통해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과 법률 리스크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단은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사, 사무관, 법무관과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같이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에 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