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1차 공판을 열고 중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 중계가 허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월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