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며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카니발 한 대를 리스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했고 차량 선납금을 현금 4000만원을,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41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 인부를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된 혐의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