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장 대기발령…'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책임

오문영 기자
2026.03.20 14:31

경기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에 대해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이날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유치장 감금(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을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

그러나 구리서는 김훈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김훈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였다. 피해자 차량에서는 김훈이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도 발견됐다.

구리서는 위치추적 장치에 김훈의 지문과 유전자가 남아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관계 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일주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유치장 구금을 동시에 집행할 것도 주문했다. 구리경찰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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